1. 관련 가. 우체국쇼핑실-1703(2016.08.10., 우정사업본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보고) 나. 우체국B2B 판매회원사 서비스 약관 제13조(입찰 및 응찰) 다. 우체국B2B 판매회원사 운영기준 제2장. 판매회원사 및 판매물품 기준
2. 원활한 입찰 진행 요청 가. 우체국B2B는 중복입찰 참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판매회원사와 대표자나 영업․배송․정산 담당자가 동일하거나 사업자 주소지, 전화번호 등이 동일하여 기존 판매회원사와 동일 업체로 판단될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판매회원사 해지 사유에 해당되오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에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판매회원사 낙찰대상으로 선정되며, 응찰내용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판매회원사는 물품의 갑작스런 품절, 작업처리의 지연 등 납품기한까지 물품을 납품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와 납품가능 일자를 구매회원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라. 구매회원사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판매회원사는 주문받은 후 7일 이내에 물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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