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체국B2B 담당자 입니다.
식품의 원산지표기법에 따른 원산지 표기가 강화되면서, 해당내용 기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 국산(X) → 원산지 : 참치(국산), 기름(국산) 등
(원재료가 3가지이상일 경우 최소 3개 이상표기 요망)
해당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어 원산지 표기란에 상세설명 참조라고 표시하실 경우
상세정보이미지에 원재료명에 대한 원산지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미표기시 신규승인 및 재승인이 불가 처리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시스템상 원산지 수정이 되지 않을 경우, 상세정보 부분이나, 기타 표기부분에도 위의 내용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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