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우체국쇼핑실-4537(2016.12.30., 2017년 우체국쇼핑 사업계획 수정보고) 나. 우체국쇼핑실-1761(2017.4.7., 우체국B2B 운영기준 개정(안)
2. 목적 : 입찰, 구매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우체국B2B 운영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가. 주요 개정내용 1) 판매불가 상품을 우체국특산물 동일 `물품`에서 `상품`으로 구체화 2) B2B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거래 비협조, 의도적 낙찰포기 등)의 페널티 조항 신설 3) 동일가격 응찰자 중 낙찰자 선정기준 마련 4) 타사택배 사용에 대한 감독 강화
3.세부 변경내용 판매회원사 제2장 판매회원사 및 판매물품 기준 판매물품 기준 (2) 등록불가물품 : 우체국쇼핑 우체국특산물 등록물품과 동일품목 - 동일상품 제3장 세부운영기준 납품 : 우체국택배로 납품하기로 한 뒤, 연간 3회 이상 타사택배를 사용하였을 경우, 7일이내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수수료 및 정산 : 판매사가 우체국B2B 거래대금을 구매사로부터 직접 수취한 경우 우체국B2B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 및 지연한 경우 판매사의 이용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제4장 판매회원사 이용중지 및 자격상실 패널티 1점: 납품에 필요한 서류 등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신설) 패널티 2점: 판매사가 낙찰대상 1순위가 되었음에도 고의적으로 낙찰선정을 포기하거나, 낙찰한 상태에서 계약이행을 포기하는 경우 (신설) 자격상실: 판매사 운영기준에 의거 개선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1년 이내 타사택배 사용으로 적발되었을 경우.(신설)
판매회원사 제2장 구매회원사 및 입찰공고 기준 (1) 입찰공고 불가 물품 : 우체국쇼핑 우체국특산물 등록물품과 동일한 물품 - 동일한 상품 제3장 세부운영기준 입찰공고 및 낙찰: 낙찰된 업체가 납품을 포기하였을 경우, 구매사는 차순위자를 납품사로 선정하거나, 해당입찰을 무효 또는 재입찰로 할 수 있습니다. (신설) 낙찰사로 선정 이전에 구매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설) 2개 이상의 판매사가 동일한 가격으로 응찰하였을 경우, 구매사는 지역적 특성, 거래실적 등에 따라 낙찰할 수 있습니다. (신설) 제4장 회원탈퇴 및 자격정지 자격제한 기준 : `대금기한을 15영업일 이상` 지연한 경우 - `대금결제기한을 검수완료(검수완료 추정 단계 포함)으로부터 15일 이상` 지연한 경우
*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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