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정한 품목과 물량의 범위 안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복지 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요청 받으면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 개정 2008.2.2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목과 물량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며, 수의계약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정한 품목과 물량의 범위 안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복지 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요청 받으면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 개정 2008.2.2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물품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해당 물품의 최종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할 것. 이 경우 다른 업체 등에 하도급을 주거나 위탁하여 생산 하거나 물품의 부품만을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물품의 생산과정에 장애인 5명 이상이 참여할 것
- 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70 이상이 장애인일 것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 1명은 일반장애인의 1.5배수로 산정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등과 그 품목을 고시하고, 해당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그 품목을 생산할 때에 계속하여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거나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물품의 원활한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매신청의 접수와 납품을 대행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시설간 생산량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개정 2008.2.29>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는 우선구매대상물품을 공급할 때에 국가 등이 요구하는 품질의 기준을 충족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법 제44 조제2항에 따라 국가등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으로 한다.
국가등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생산한 물품 구매를 요청받으면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절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가등의 우선구매대상물품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그 구매 실적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물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개정 2008.2.29>
제2항에 따라 구매 증대를 요청받은 국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우선구매대상물품의 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등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