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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우체국 B2B 의 따끈따끈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공지사항 상세 내용
제목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우체국쇼핑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의 건 등록일시 2018-02-07 10:19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018년부터 변경되는 세금계산서(판매수수료) 발행에 대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 판매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변경전: (발행주체)한국우편사업진흥원
변경후: (발행주체) 우정사업본부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우정사업본부의 위탁을 받아 우체국쇼핑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총계주의 적용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본부 세입․세출 처리해야 합니다.
* 근거: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우정사업의 위탁

과거 2006년~2009년(3개년) 일시적으로 판매수수료를 우정사업본부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 하였으나, 공급업체의 매입세액 공제 불가로 2010년~2017년 현재까지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명의로 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우체국쇼핑 업무는 우정사업본부의 명의로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 졌으며, 이에 따라 2018년 1월부터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우정사업본부 명의로 발행 할 예정 입니다.(1월분 2월 9일 발행 예정)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6조(국가, 지자체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개정완료 (대통령령 제27838호, 2017.2.7.)

정산관련 궁금한 사항들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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