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우체국B2B 판매회원사 서비스 약관 제3조의 2항(약관의 명시와 개정) 나. 우체국쇼핑사업실-1082(2016.02.29., 우체국B2B 판매회원사 운영기준 개정(안) 2. 개정 내용 가. 개정 전 제6조. 수수료 및 정산 (1) 생략 (2) 판매수수료는 아래와 같으며, 구매회원사가 카드로 결제 할 경우는 카드수수료 1.3%가 추가됩니다. 나. 개정 후 제6조. 수수료 및 정산 (1) 생략 (2) 판매수수료는 아래와 같으며, 구매회원사가 카드로 결제할 경우 발생하는 이용 결제수수료는 전액 `판매사`가 부담합니다.
3. 적용일 : `16.2.29.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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