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안내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저탄소인증제품"으로 구분
제도목적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
녹색제품 대상 품목 및 제품 확인
- 구매 요구 시 구매하려는 물품 품목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인지 여부 확인
- 녹색제품 대상품목이라면 실제 인증 제품이 생산되는지 여부를 확인
- 녹색제품 인증 현황은 녹색제품 정보 시스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에너지관리공단 등에서 확인 가능
소관부처
환경부 환경사업경제과
적용기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시장형 공기업 | 준시장형 공기업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 | 의료원 | 지자체출연연구원 및 재단 | 기타 공공기관
법적 근거
1) 녹색제품 적용범위 (녹색제품구매법 제2조의2)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인증기준 또는 판단기준에 적합한 제품
2)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 (녹색제품구매법 제4조, 제7조)
- 환경부장관은 5년 단위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1년 단위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
- 기본계획과 구매지침에 포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위원회 구성
3)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녹색제품구매법 제3조, 제6조,제8조)
-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
* 다만, 현저한 품질저하, 공급불안, 긴급한 수요의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무구매에 예외를 인정
- 공공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녹색제품 구매를 이행하도록 매년 기관별 녹색제품 구매계획과 실적 공표를 의무화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녹색제품구매법 제10조)
-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
*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반영
*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반영 등
5) 조례 제정 (녹색제품구매법 제11조)
- 지방자치단체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
6)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녹색제품구매법 제15조)
- 녹색제품 구매촉진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지원, 녹색제품 국내, 외 판매 및 인증획득 지원
-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 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인증서류
환경표지 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