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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안내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을 30%이상 고용(단, 소기업은 제외)한 기업
- (근거법령)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 및 동 시행령(장애인기업의 정의 등)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시행기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적용기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관련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

인증서류

장애인기업 확인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안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일반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재활훈련시설(장애인 10명 이상, 장애인근로자 70% 이상, 중증장애인 60% 이상 생산공장 유무 등으로 판단)
- (근거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제2항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시행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적용기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구매방식및비율

우선구매 | 1%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백분의 1)

관련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인증서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안내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중심의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중증장애인 친화적(물리적, 정서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
ㄴ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의무 차등 적용)을 고용,「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근로자에게「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교용과

시행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적용기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구매방식및비율

우선구매 | 1%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백분의 1)

관련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인증서류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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