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 제5조계약의 원칙
-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 제7조계약의 방법
- 제8조입찰 공고 등
- 제9조입찰보증금
-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 제12조계약보증금
- 제13조감독
- 제14조검사
- 제15조대가의 지급
- 제16조대가의 선납
- 제17조공사계약의 담보책임
-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체결 -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 제22조단가계약
- 제23조개산계약
- 제24조종합계약
- 제25조공동계약
- 제26조지체상금
-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 제28조이의신청
-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제30조계약절차의 중지
- 제31조심사 · 조정
- 제32조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 제33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 제34조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률 제17816호, 2021. 1. 5., 일부개정
법률 제17555호, 2020. 10. 20., 타법개정
법률 제17348호, 2020. 6. 9., 타법개정
법률 제17133호, 2020. 3. 31., 일부개정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 12. 18.]
제2조(정의)
- 이 법은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전문개정 2012. 12. 18.]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전문개정 2012. 12. 18.]
제4조 (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 ①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工事)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재판매(再販賣)나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부기관과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각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위탁 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5조 (계약의 원칙)
-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加入國)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特約)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1. 26.>
- ④ 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신설 2019. 11. 26.>
- [전문개정 2012. 12. 18.]
제5조의2(청렴계약)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② 청렴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체결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2. 12. 18.]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ㆍ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 12. 18.]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본조신설 2020. 3. 31.]
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위탁)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代理)하게 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分掌)하게 할 수 있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약관의 사무의 위임ㆍ위탁, 대리 및 일부 분장은 각 중앙관서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 ⑤ 계약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보증이 없으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2. 12. 18.]
제7조 (계약의 방법)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9.>
- [전문개정 2012. 12. 18.]
제8조(입찰 공고 등)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 내용,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 12. 18.]
제8조2(예정가격의 작성)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ㆍ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9. 11. 26.]
제9조 (입찰보증금)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전문개정 2012. 12. 18.]
제10조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 ①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 가격과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2.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1. 26.>
-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 [전문개정 2012. 12. 18.]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1. 계약의 목적
- 2. 계약금액
- 3. 이행기간
- 4. 계약보증금
- 5. 위험부담
- 6. 지체상금(遲滯償金)
-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 [전문개정 2012. 12. 18.]
제12조 (계약보증금)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전문개정 2012. 12. 18.]
제13조 (감독)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감독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 12. 18.]
제14조 (검사)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자는 검사조서(檢査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품질관리능력을 인증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하여 생기는 변형, 파손 등의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전문개정 2012. 12. 18.]
제15조 (대가의 지급)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동일한 계약에서 제2항에 따른 이자와 제26조에 따른 지체상금은 상계(相計)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 12. 18.]
제16조 (대가의 선납)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산의 매각ㆍ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 12. 18.]
제17조(공사계약의 담보책임)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671조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2. 12. 18.]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 12. 18.]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9. 11. 26.>
- [전문개정 2012. 12. 18.]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계약ㆍ운송계약ㆍ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 12. 18.]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전문개정 2012. 3. 21.]
제22조 (단가계약)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 12. 18.]
제23조 (개산계약)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 1. 개발시제품(開發試製品)의 제조계약
- 2. 시험ㆍ조사ㆍ연구 용역계약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계약
- 4.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
- ② 제1항에 따른 개산계약의 사후정산의 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후정산의 절차ㆍ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2. 12. 18.]
제24조 (종합계약)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장소에서 다른 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발주하는 계약(이하 “종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종합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 12. 18.]
제25조 (공동계약)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 [전문개정 2012. 12. 18.]
제26조 (지체상금)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의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2. 12. 18.]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6. 3. 2., 2017. 7. 26., 2020. 6. 9., 2020. 10. 20., 2021. 1. 5.>
-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 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삭제 <1997. 12. 13.>
-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8.>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종료된 때(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 <신설 2016. 3. 2., 2017. 7. 26., 2020. 6. 9.>
-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 [제목개정 2012. 12. 18., 2016. 3. 2.]
제27조의2(과징금)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2.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본조신설 2012. 12. 18.]
제27조의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 ① 제27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2. 12. 18.]
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계약상대자 및 위반행위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항의 계약상대자가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은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2. 12. 18.]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3. 8. 13.]
제28조 (이의신청)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국제입찰의 경우 제4조에 따른다)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是正)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 1. 제4조제1항의 규정의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 4.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 ③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 [전문개정 2012. 12. 18.]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 1.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 [본조신설 2017. 12. 19.]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심사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19.>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3. 2.>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16. 3. 2.>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ㆍ재정학ㆍ무역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 3. 정부의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④ 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
- ⑤ 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 3. 2.>
- ⑥ 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3. 2.>
- ⑦ 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ㆍ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
-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ㆍ조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 [전문개정 2012. 12. 18.]
- [제목개정 2016. 3. 2.]
제30조 (계약절차의 중지)
- ① 위원회는 심사ㆍ조정을 시작하는 경우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② 위원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입찰 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 12. 18.]
제31조(심사ㆍ조정)
-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ㆍ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ㆍ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 ② 위원회는 심사ㆍ조정의 완료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 3. 31.>
-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은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0. 3. 31.>
- [전문개정 2012. 12. 18.]
제32조 (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 정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 12. 18.]
제33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실적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 12. 18.]
제34조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 12. 18.]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제27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 2.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3.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 [본조신설 2014. 12. 30.]
부칙
- 부칙 <제4868호, 1995. 1. 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2항, 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장을 삭제한다.
- 제113조제1항중 “재무관 또는 계약관의”를 “재무관의”로 하고, 동조제3항중 “ㆍ제75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114조제1항중 “재무관 또는 계약관의”를 “재무관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ㆍ제75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120조제1항중 “계약 및”을 삭제한다.
- 제123조중 “, 계약관”을 삭제한다.
- ②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한다.
- ③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3호중 “예산회계법”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17조제1항제3호중 “예산회계관계법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 제32조제2항제1호중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 ④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3조의 제목 “(豫算會計法등의 準用)”을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등의 準用)”으로 하고, 동조중 “예산회계법 제6장”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으로 본다”를 “으로, ”재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본다”로 한다.
- ⑤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의2제1항제2호중 “예산회계법”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한다.
- ⑥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79조제1항”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예산회계법 제6장 또는 동법 동장의 각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453호, 1997. 12. 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6836호, 2002. 12. 30.> (국고금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 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중 “예산회계법 제58조”를 “국고금관리법 제20조”로 한다.
- ⑦내지 <31>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7722호, 2005. 12. 14.>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050호, 2006. 10. 4.> (국가재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 ⑪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 ⑫내지 <59>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 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및 제34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29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재정부”로 한다.
- ⑩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1377호, 2012. 3. 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547호, 2012. 12. 1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5조의3,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23조,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제28조제1항ㆍ제4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청렴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 제3조(부정당업자의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의 통보부터 적용한다.
- 제5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ㆍ제4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다.
-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찰 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2028호, 2013. 8. 13.>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860호, 2014. 12. 30.>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4038호, 2016. 3. 2.>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 ④부터 <382>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15219호, 2017. 12. 19.>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6578호, 2019. 11. 26.>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낙찰자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 ②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7133호, 2020. 3. 3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심사ㆍ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ㆍ조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7339호, 2020. 6. 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17348호, 2020. 6. 9.>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1항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 ③부터 ⑩까지 생략
- 제15조 생략
- 부칙 <제17555호, 2020. 10. 2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1항제6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 ② 생략
- 부칙 <제17816호, 2021. 1. 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