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목적
제1조. 목적
- 본 운영기준은 "우체국B2B 구매회원사 서비스약관" 제3조 5항에 의거, 서비스약관을 보완하고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하"운영자"라 한다)과
우체국B2B 구매회원사(이하 "구매사"라한다)간 업무진행상 관련 규정을 정함으로서 제도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제2장. 구매회원사 및 입찰공고 기준
제2조. 구매회원사 기준
- (1) 신청 가능 자격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우체국쇼핑 공급업체 및 협력업체
- (2) 가입신청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제3조. 입찰공고 기준
- (1) 입찰공고 불가 물품
- - 우체국쇼핑 우체국특산물 등록 물품과 동일한 상품
- - 물품제조, 유통 등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물품
- - 물품 안정성 여부,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물품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사례가 있거나 차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물품
- - 성인용품
- - 식품, 화장품 등 안정성이 중요한 물품의 경우 법적으로 공증할만한 객관적인 검사기준이 없거나 성분검증이 불가한 물품
- - 품질이 우수하지 못하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사려되는 물품
- - 제조회사가 폐업, 부도 등의 우려로 차후 A/S가 불확실한 물품
제3장. 세부운영기준
제4조. 물품 구매
- (1) 구매사는 우체국B2B에서 물품구매 및 입찰공고, 공동구매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 (2) 물품구매시 필수 확인 사항
- - 판매회원사가 등록한 물품의 판매가는 최저가격이 아닐 수 있으므로 구매사는 물품구매시 타쇼핑몰 등에서 가격을 충분히 비교한 후
주문하여야합니다.
- - 친환경물품 및 장애인생산품 등 인증 제품 구매시는 판매회원사가 기재한 인증번호 및 인증기간의 진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해야 합니다. 판매회원사의 사기 또는 오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운영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5조. 입찰공고 및 낙찰
- (1) 구매사는 판매회원사가 혼동하지 않도록 입찰조건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2) 견본품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입찰조건에 견본품 제시내용과 견본품 비용 부담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만 하며, 입찰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견본품을 입찰자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
- (3) 구매사는 입찰공고시 급박한 납품기일, 특정 물품지정 등 특정조건을 요구하는 등 교묘하게 다수 판매회원사의 응찰을 방해하거나 특정
판매 회원사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4) 입찰에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판매회원사가 낙찰대상으로 선정됩니다.
- (5) 구매사는 입찰공고 결과가 입찰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유찰할 수 있습니다.
- (6) 구매사는 입찰내용 수정, 기간연장 등 한번 공고된 입찰내용은 변경이 불가능하며, 입찰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입찰취소는 가능합니다.
- (7) 운영자는 구매사의 입찰공고 물품에 문제가 있을시 구매사에 통보 후 입찰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사회적인 문제발생 또는 시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8) 낙찰된 업체가 납품을 포기하였을 경우, 구매사는 차순위자를 납품사로 선정하거나 해당입찰을 무효 또는 재입찰로 할 수 있습니다.
- (9) 낙찰사로 선정되기 이전에 구매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0) 2개 이상의 판매사가 동일한 가격으로 응찰하였을 경우, 구매사는 지역적 특성, 거래실적 등에 따라 낙찰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납품
- (1) 납품기한은 구매사가 온라인상에서 주문을 완료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 (2) 납품기한은 구매사의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통상적으로 7영업일입니다.
제7조. 검수
- (1) 검수란 구매사가 공고한 입찰에 응찰하여 낙찰자가 된 판매회원사가 구매사에게 납품한 물품이 입찰 및 응찰내용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2) 낙찰자가 물품을 발송한 후 7영업일 이내에 구매사는 온라인상 관리자 화면을 통하여 검수합격 여부를 확정해야 합니다.
- (3) 낙찰자의 납품물품이 입찰 및 응찰조건과 다른 경우 구매사는 낙찰자에게 대체납품을 요구할 수 있고, 대체납품물품도 입찰 및 응찰
조건과 다른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4) 구매사의 대체납품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며, 그 사유가 매우 미비하거나 사소한 경우는 대체납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수수료 및 세금계산서
- (1) 구매사는 물품납품 후 7영업일 이내에 운영자의 계좌로 현금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완료하여야만 합니다.
- (2) 구매물품 금액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우체국B2B 사이트에서 발급합니다.
제9조. 업체정보변경
- (1) 행정신고사항(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 기타 변경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구매사는 즉시 운영자의 담당자에게 통보한 후 구매
사의 관리자 화면에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서류를 운영자에게 팩스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4장. 회원탈퇴 및 자격정지
제10조. 절차
- (1) 구매사가 탈퇴를 원할 경우 구매사는 우체국B2B 관리자에게 회원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구매사에게 자격정지 사유가 발생시 운영자는 구매사의 관리자화면을 통하여 자격정지를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자격정지 및 자격 상실 사유
- (1) 자격제한 기준
- - 구매사가 대금결제기한을 검수완료(검수완료 추정 단계 포함)로 부터 15영업일 이상 지연한 경우 대금을 결제할 때까지 구매사의 이용자격을 정지합니다.
- - 다른 회원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행위를
한 시점부터 개선된 이후 6개월간 구매사의 자격을 정지합니다.
- - 운영자의 우체국B2B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문제를 일으킨 시점부터 개선된 이후 3개월간 구매
사의 자격을 정지합니다.
- - 구매사가 우체국B2B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3번이상 자격정지를 당한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
- (2) 재가입신청 기준
- - 자격정지 사유가 없으나 구매사의 요청으로 탈퇴된 구매회원사가 재입점을 원할 경우 기간에 제한 없이 재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자격이 상실된 구매회원사가 자격복권을 원할 경우 자격상실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해야 구매회원사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기타사항
- (1) 구매사와의 판매회원사 계약서 또는 본 운영기준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 발생시 운영자는 자체심의를 진행하여 제재내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거래시 유의사항
제13조. 유의사항
- (1) 구매사는 입찰공고를 신중하게 하여야만 하고 절대 허위로 공고하여서는 아니되며 낙찰자 선정에 따른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 (2) 구매사는 무리한 샘플 요청 등 판매사에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정한 구매를 하여야 합니다.
- (3)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각종 문서는 구매회원사 관리자 화면을 통해 통보하므로 구매사는 수시로 접속하여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구매사가 책임집니다.
- (4) 우편고객센터의 민원사항 또는 업무협조 요청시 구매사는 적극 협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