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상품, 장애인생산품, 중소기업제품 등을 일정비율 이상 공공기관에서 적극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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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생산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함
- 근거규정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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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의 범위
- 환경마크 인증상품 : 사무용기기, 건축자재 등 136개 품목에 5,964개 제품
근거법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인증기관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수재활용(GR) 인증상품 : 인쇄용지, 화장지 등 17개 분야에 223개 제품 근거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인증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장애인 직접재활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제도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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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되는 장애인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
-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44조(생산품 구매)
- 인증기관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