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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금 계좌번호/담당자 우체국 014506-01-004506 예금주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B2B 담당자 02)2036-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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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정책 우체국B2B사이트에 관한 정책입니다.


  • 구매회원사 서비스약관
  • 구매회원사 운영기준
  • 판매회원사 서비스약관
  • 판매회원사 운영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우체국B2B 판매회원사 운영기준

제1장. 목적
제1조. 목적
  • 본 운영기준은 "우체국B2B 판매회원사 서비스약관" 제3조 5항에 의거, 서비스약관을 보완하고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하 "운영자"라 한다)과 우체국 B2B 판매회원사(이하 "판매사"라 한다)간 업무진행상 관련 규정을 정함으로서 제도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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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판매회원사 및 판매물품 기준
제2조. 판매회원사 기준
  • (1) 신청 가능 자격
    1. - 사업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2. - 제조업체(생산자), 유통업체, 관공서
    3. - 통신판매신고를 필한 사업자
    4. - 판매물품과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허가, 의료기기판매허가 등을 필한 사업자
    5. - 인터넷 사용환경(컴퓨터, 프린터, 인터넷회선 가입)이 구축된 자
    6. - 물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원활한 판매가 가능한 사업자
  • (2) 신청 불가 사유
    1. - 사업자가 아닌 경우
    2. - 불법유통, 불법제조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례가 있는 사업체
    3. - 전자상거래 운영기반이 부족한 사업체
    4. - 기존 판매회원사와 대표자나 영업·배송·정산 담당자가 동일하거나 사업장 주소지, 전화번호 등이 동일하여 기존 판매회원사와 동일 업체로 판단되는 경우
  • (3) 가입신청서류
    1. - 사업자등록 증명원 원본
    2. - 법인등기부등록 원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원본)
    3. - 통신판매신고증 사본
    4. -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우체국통장 사본
    5. - 납세사실증명원(납세사실이 없는 경우 납세증명서)
    6. - 회사 소개서
    7. - 상품 소개서
    8.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
제3조. 판매물품 기준
  • (1)등록 가능 물품
    1. - 우체국B2B 카테고리에 해당품목이 있는 상품
    2.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련기관으로부터 허가나 신고 등 필요절차를 적법하게 필한 물품
    3. - 시즌 또는 특별행사시 한시적으로 B2B카테고리 외 품목 등록 가능
  • (2)등록 불가 물품
    1. - 우체국쇼핑 우체국특산물 등록 물품과 동일 품목. 단, 해외배송용 상품 제외
    2. - 우체국B2B 카테고리에 해당품목이 없는 물품
    3. - 물품제조, 유통 등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물품
    4. - 물품안전성 여부,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물품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사례가 있거나 차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물품
    5. - 기능, 효과 등을 표방광고하나 이에 대한 인증서가 없는 물품
    6. - 성인용품
    7. - 식품, 화장품 등 안전성이 중요한 물품의 경우 법적으로 공증할 만한 객관적인 검사기준이 없거나 성분검증이 불가한 물품
    8. - 품질이 우수하지 못하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
    9. - 제조회사가 폐업, 부도 등의 우려로 차후 A/S가 불확실한 물품
  • (3)우체국소포 배송 불가 기준
    1. - 포장상자 : 가로+세로+높이=160cm 초과
    2. - 한변의 길이 : 100cm 초과
    3. - 무게 : 30kg 초과
    4. - 현금 및 유가증권
    5. - 변질 및 부패성 물품
    6. - 전자제품
    7. - 파손우려물품
    8. - 대형가구
    9. - 대형물품
    10. - 기타 포장하기 곤란하거나 타우편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물품가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 (4)상품 일몰제 운영
    1. 1. 진흥원은 연간 판매 건수 5건 미만의 판매부진 상품에 대하여 상품관리 효율화를 위해 온라인 통보와 함께 상품의 판매를 중단할 수 있다.
         ※ 신규 등록상품의 경우 1년 이상 공급 후 시행
    2. 2. 연간 판매 건수 산출기준은 1개년 판매건수을 반영하되, 조회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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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세부운영기준
제4조. 물품등록
  • (1) 물품정보 필수 입력사항
    1. 1) 기본물품정보(물품명, 가격, 원산지, 제조사, 이미지 등)물품별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필수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2) 법적의무구매상품 : 법적의무구매상품을 인증하는 인증서를 등록한 후 인증기간은 필수로 기재하여야만 하며 허위, 오기로 인해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판매사에 있습니다.

      ※ 표시광고심의의 경우 필수 고지사항은 아니며 ‘기능성 표시, 광고’의 경우에만 필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규격으로 고시된 내용을 그대로 표시한 경우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 광고사전심의를 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서 심의 받은 내용과 같은 광고내용이라면 별도의 심의를 받지 아니 할 수 있음

  • (2) 물품정보 입력시 주의사항
    1. 1) 허위 과대 표시/광고 주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2. 2) 권리침해사항 주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등)
    3. 3) 기타 관계법령 주의

      - 도량형 표기는 표준화 규정에 적합하게 표현(어긋나는 표기 : 인치, 마일, 피트, 평, 마지기, 정보, 타입, 흡, 되, 말, 갈론, 돈, 근, 단 등)
      - 건강기능식품, 의료기 : 반드시 사전 광고심의에 통과한 내용 범위 내에서 광고 가능
      - 판매사는 물품등록시 정보, 광고내용 등을 기재시 관련된 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합니다.

제5조. 물품등록 및 응찰
  • (1) 판매사는 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회원사의 입찰공고에 응찰할 자격이 있습니다.
  • (2) 판매사가 물품 등록 또는 응찰시 제시하는 판매가는 부가세 및 운영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3) 판매사는 배송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물품을 등록해야 하며, 입찰참여시 구매회원사의 입찰조건에 별도의 내용이 없는 한 배송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응찰하여야 합니다.
  • (4) 입찰조건에 물품의 인쇄, 포장, 스티커 부착 등 별도의 조건이 있는 경우 이에 발생되는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응찰하여야 합니다.
  • (5) 입찰공고에 응찰했을 경우 판매사는 해당 입찰기간 도중 입찰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6) 판매사는 전산상 관리자 화면을 통하여 입찰내용, 응찰결과, 주문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6조. 공동구매
  • (1) 판매사는 우체국B2B 공동구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운영자에 사이트에 공지된 방법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 (2) 공동구매 진행물품은 운영자가 결정하며 판매사는 운영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3) 공동구매는 운영자의 운영정책에 따라 운영방법, 운영여부 등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검수
  • (1) 판매사의 납품물품은 구매회원사의 검수에 합격하여야만 최종구매가 결정됩니다.
  • (2) 판매사의 납품물품에 대해 구매회원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대체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 (3) 판매사는 대체납품 의무가 있으며, 대체납품시에도 물품하자 등 사유 발생시 구매회원사는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4) 판매사의 납품물품이 구매회원사의 검수에 불합격하여 주문취소 또는 반품처리시, 납품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판매사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제8조. 납품
  • (1) 판매사는 물품납품시 구매회원사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물품인도서를 함께 송부하거나 포장박스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2) 판매사는 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품질, 포장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3) 판매사는 물품의 갑작스런 품절, 작업처리의 지연 등 납품기한까지 물품을 납품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와 납품가능 일자를 구매회원사 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4) 판매사는 물품 포장시 우체국쇼핑 고유포장상자를 사용해선 안됩니다.
  • (5) 배송기한에 관하여 판매사와 구매회원사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판매사는 주문받은 후 7일이내에 물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 (6) 구매사가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납품할 수 없습니다.
  • (7) 우체국소포로 납품하기로 한 뒤, 연간 3회 이상 타사택배를 사용하였을 경우 개선계획서를 7일 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9조. 수수료 및 정산
  • (1) 판매사는 판매가 완료된 물품에 대하여 운영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결제방법은 운영자가 판매사에게 물품대금 정산시 해당수수료만큼 차감정산합니다.
  • (2) 판매수수료는 아래와 같으며, 구매회원사가 카드로 결제할 경우 발생하는 이용 결제수수료는 전액 판매사가 부담합니다.
    거래액에 따른 판매수수료 안내
    거래액 수수료
    2천만원 이하 2.0%
    2천만원 초과 0.7%
  • (3) 판매사의 물품대금은 구매회원사가 운영자에게 대금결제를 한 날로부터 최대 3영업일 이내에 판매사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4) 운영자는 정산완료일 기준으로 월단위로 판매수수료를 합산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며, 판매사는 익월 10일 이후에 온라인상(관리자 마이페이지)에서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5) '우체국B2B 판매회원 서비스약관 제20조의 2항'에 의거 상호 협의 하에 수수료율을 달리 규정할 수 있습니다.
  • (6) 판매사가 우체국B2B 거래대금을 구매사로부터 직접 수취한 경우 우체국B2B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 또는 지연 한 경우 판매사의 이용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업체정보변경
  • (1) 행정신고사항(상호, 대표자, 주소, 결제계좌번호)이 변경된 경우
    1. - 절차
      • ㆍ판매사는 운영자의 담당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한 후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서류를 운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ㆍ운영자는 서류를 확인한 후 변경내용을 수정합니다.
    2. - 제출서류
      • ㆍ상호, 대표자(직계 존·비속,배우자만 가능), 주소 변경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개인회사는 대표자 주민 등록등본)
      • ㆍ결제계좌번호 변경시 : 사업자등록증, 변경전 통장사본, 변경요청 통장사본
  • (2) 행정신고사항 이외 사항(연락처, 담당자) 변경시
    1. - 판매사는 직접 관리자 화면에서 변경된 업체정보를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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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판매회원사 이용중지 및 자격상실
제11조. 물품 판매중지
  • (1) 판매중지 절차
    1. - 판매사의 판매 물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는 온라인으로 판매사에게 통보 후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사회적인 문제 발생 또는 시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2) 판매중지 기간
    1. -해당물품 판매중지 기간은 문제발생 시점부터 판매중지 사유가 개선될 때까지 판매를 중지합니다.
  • (3) 판매중지 사유
    1. - 운영자의 판단으로 물품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정보가 잘못된 경우
    2. - 물품에 대하여 운영자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 허가기관으로부터 품목제조정지를 받은 품목의 경우
제12조. 회원사 이용 정지
  • (1) 회원사 이용 정지 절차
    1. - 판매사에게 이용 정지 사유가 발생시 운영자는 판매사에게 온라인으로 통보하고 이용 정지 조치할수 있습니다. 단, 사회적인 문제발생 또는 시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2) 회원사 이용 정지 기간
    1. - 판매사 이용 정지 기간은 문제발생 시점부터 정지 사유가 개선된 이후 30일 입니다.
  • (3) 페널티 사유
    1. ① <패널티 1점> 해당 사유
      1. - 판매사 서비스약관 제15조의 2항을 위반하여 우체국소포가 아닌 타사택배로 물품을 배송한 경우
      2. - 물품의 발송에 지연이 인정된 경우
      3. - 재고 부족, 가격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을 못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4. - 납품물품 부실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5. - 판매사가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
      6. - 기타 민원이 발생한 경우
      7. - 납품에 필요한 서류 등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2. ② <패널티 2점> 해당 사유
      1. - 입찰공고의 임의해석을 통한 입찰참여로 업무방해를 초래하는 경우
      2. - 등기번호를 고의로 허위 기재하는 경우
      3. - 물품하자 발생으로 물품교환 및 환불 등 피해보상을 지연할 경우
      4. - 판매사가 낙찰대상 1순위가 되었음에도 고의적으로 낙찰선정을 포기하거나, 낙찰된 상태에서 계약이행을 포기하는 경우
    3. ③ <패널티 3점> 해당 사유
      1. - 운영자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받고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 구매사가 원하지 않는 물건 구입을 강요한 경우
      4. - 기타 민원이 발생한 경우
    4. ④ 기타사항
      1. - 우체국B2B 사이트에 180일간 로그인을 하지 않을 경우
제13조. 회원사 탈퇴 및 자격상실
  • (1) 회원사 탈퇴 및 자격상실 절차
    1. - 판매사가 탈퇴를 원할 경우 판매사는 우체국B2B 관리자에게 회원사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 판매사에게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시 운영자는 판매사의 관리자화면을 통하여 자격상실을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 (2) 자격상실 사유
    1. - 판매사 또는 판매사의 취급물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언론에 공개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 입찰에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판매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3. - 담합 등 부정행위로 입찰질서를 해친 경우
    4. - 우체국B2B 판매회원사 서비스약관 제8조의 정보변경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 - 본 제도 운영에 중대한 손상을 입혔을 경우
    6. - 허가기관에 휴업, 폐업신고하거나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취소를 받은 경우
    7. - 허가기관으로부터 품목정지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도즉시 통보하지 않고 물품을 계속 공급하였거나 처분기간이 지난 후통보한 경우
    8. - 인증서 등 각종 제출서류를 위조 제출하여 추후 밝혀진 경우
    9. - 자사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ex) 관련 교육 또는 공지사항 미숙지로 인한 민원 발생의 경우
    10. - 국가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음에도 해당되는 물품정보를 수정하지 않고 판매를 지속한 경우
    11. - 국가기관에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2. - 판매사가 가압류 상태이거나 부도처리된 경우
    13. - 기존 판매회원사와 대표자나 영업·배송·정산 담당자가 동일하거나 사업장 주소지, 전화번호 등이 동일하여 기존 판매회원사와 동일 업체로 판단되는 경우
    14. - 3회 이상 판매회원사 이용 정지된 경우
    15. - 본 운영기준 제3장 5조 7항에 의거 개선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1년 이내 타사택배 사용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 (3) 재가입신청 기준
    1. - 판매사에게 자격상실 사유가 없으나 판매사의 요청으로 탈퇴한 판매회원사가 재가입을 원할 경우 향후 1년간 동일 사업자로 판매회원사가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 자격상실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판매회원사는 상실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판매회원사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 원산지 위반, 인증서 위조, 기타 언론에 공개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자격이 상실된 경우 해당사업자와 동일사업자는 영구히 판매회원사 가입자격을 박탈합니다.
    4. - 상기 기준에서 동일 사업자의 판단 기준은 기존 판매회원사와 대표자나 영업·배송·정산 담당자가 동일하거나 사업장 주소지, 전화번호 등이 동일한 경우 입니다.
제14조. 기타사항
  • (1) 판매사와의 판매회원사 서비스약관 또는 본 운영기준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 발생시 운영자는 자체심의를 진행하여 제재내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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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거래시 유의사항
제15조. 유의사항
  • (1) 물품판매 실적은 공급자 자신의 품질관리 노력 여하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2) 물품관리는 공급자의 꾸준한 물품개선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 (3) 부실한 물품관리는 동제도에 참여하는 다른 판매회원사에게도 피해를 주게 됨을 명심합니다.
  • (4)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각종 공지는 판매회원사 관리자 화면을 통해 통보되므로 반드시 수시로 접속하여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판매사가 책임집니다.
  • (5) 우체국콜센타의 민원사항 또는 업무협조 요청시 적극 협조합니다.
제16조. 물품인도서

◇ 물품인도서 ◇

우체국B2B(epostb2b.kr)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매하신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1. 물품명 :

2. 수량 :

3. 납품가격 :

4. 납품일 :

5. 구매회원사
가.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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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담당자/연락처:

6. 판매회원사
가.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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