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안내
증소기업제품 우선적구매란?
공공기관에서 물품?공사?용역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함
ㄴ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적용대상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적용기관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 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정부ㆍ지자체의 재정지원 기관, 사립학교
법적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인증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여성기업제품 안내
여성기업제품이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수행하는 공사
ㄴ여성기업 기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이 대표권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ㄴ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공동대표의 경우, 여성공동대표의 주식이 남성보다 많은 기업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적용기관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 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정부ㆍ지자체의 재정지원 기관, 사립학교
법적 근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인증서류
여성기업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