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제품 안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적용기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교육청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지방의료원 | 특별법인
구매방식 및 비율
우선구매 | 3%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백분의 3)
법적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인증서류
사회적기업 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