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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제품 안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적용기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교육청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지방의료원 | 특별법인

구매방식 및 비율

우선구매 | 3%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백분의 3)

법적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인증서류

사회적기업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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