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우체국쇼핑실-1703(2016.08.10., 우정사업본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보고) 나. 우체국B2B 판매회원사 서비스 약관 제15조(배송) 다. 우체국B2B 판매회원사 운영기준 제4장(판매회원사 이용중지 및 자격상실)
2. 우체국택배 배송 철저 요청 가. 우체국B2B는 우체국택배 사용이 원칙입니다. 우체국택배로 배송할 수 없는 상품을 제외하곤 우체국택배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 타택배로 상품을 등록할 경우, 상품 승인이 나지 않으며 판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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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체국택배 등기번호 입력시 중복기입을 금지해 주시길 바라며, 우체국택배 등기번호 유효성 검사, 등기번호 중복기입 금지는 향후 시스템으로 막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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