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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우체국 B2B 의 따끈따끈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공지사항 상세 내용
제목 우체국택배 이용철저 등록일시 2016-08-17 11:48
1. 관련
가. 우체국쇼핑실-1703(2016.08.10., 우정사업본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보고)
나. 우체국B2B 판매회원사 서비스 약관 제15조(배송)
다. 우체국B2B 판매회원사 운영기준 제4장(판매회원사 이용중지 및 자격상실)

2. 우체국택배 배송 철저 요청
가. 우체국B2B는 우체국택배 사용이 원칙입니다. 우체국택배로 배송할 수 없는 상품을 제외하곤 우체국택배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 타택배로 상품을 등록할 경우, 상품 승인이 나지 않으며 판매할 수 없습니다.

나. 구매회원사는 상품을 수령 후 배송수단을 검수하고 있습니다. 우체국택배 발송 상품이 타택배로 발송 적발시, 검수단계에서 페널티 1점이 적용되며,
3회 적발시 1달간 운영정지에 처해지니, 판매회원사는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우체국택배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체국택배 등기번호 입력시 중복기입을 금지해 주시길 바라며, 우체국택배 등기번호 유효성 검사, 등기번호 중복기입 금지는 향후
시스템으로 막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송 불가기준
- 포장상자 : 가로+세로+높이=160cm 초과 (한변의 길이 100cm 및 무게 30kg 초과)
- 현금 및 유가증권, 변질 및 부패성 물품, 전자제품, 파손우려물품, 대형가구/물품
- 기타 포장하기 곤란하거나 타우편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물품가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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