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체국B2B 담당자입니다. 우체국쇼핑 발전에 함께해주시는 공급업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4월 개정된 상품정보제공고시 및 2017년 1월1일부터 단속이 시행되는 개정 원산지표시제 등 법적 제재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정보에 대비하기 위해 우체국B2B에서 판매중인 모든 상품들의 상품 상세정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에 관한 고시」에 따라 현행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 및 식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건강한 우체국쇼핑으로 거듭나기 위한 이번 점검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상품 정보 현행화 처리 지침 1. 가공식품
▶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 생산시기와 유통기한을 소비자의 판단이 가능하게 표기 예시) 가공식품 : 2016년 8월 이후 생산 or 제품에 별도표기/유통기한 1개월 ▶ 원재료명 및 함량(원산지 정보) - 가공식품 : 원료배합비율이 높은 3순위 원료까지 비율순 표기 예시) 가공식품: 밀가루 70%(호주산), 팥앙금 20%(중국산), 동부 5%(중국산) - 원산지 표기란 에 상세설명 참조라고 표기할 경우 상세정보이미지에 원재료명 및 함량(원산지 정보)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가공식품 외 공산품
상품분류별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에 관한 고시」에 맞춰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등록 시 상품분류에 따라 자동 제공되는 상세설명 양식에 맞춰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면 되십니다.) 항목별로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상세정보 이미지에 표기되어 있을 경우 “상세정보 참조”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상세정보 이미지에 반드시 해당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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