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회원사님께서 입찰공고를 등록하실때 주의하실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우체국B2B에 등록된 입찰공고 내용 중에 간혹 특정한 판매업자만이 납품가능한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한 판매업자만 납품이 가능한 특정품목을 지정하는 것은 구매회원사 서비스약관 제 13조 ②항에 반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하실만한 적정상품을 낙찰받기를 원하신다면 특정상품명을 지정하기보다는 입찰내용에 원하시는 상품의 품질, 규격 등 특성을 상세하여 기재하심이 바람직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인하여 회원님께서 행여라도 의혹을 사시는 일이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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