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B2B 판매/구매회원사 약관 및 운영기준 개정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 판매회원사 약관 - 1. 제1조 목적 : 관례상, “갑”과 “을”은 상대적 종속관계를 지칭하므로 동등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의미 있는 단축어로 개정(갑=>운영자 / 을=>판매사)
2. 제5조(서비스의 법적 한계) : ③ 판매사는 회원사간의 거래에 대하여 일체의 문제가 발생하 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신설)
3. 제10조(회원에 대한 통지) : 판매사가 전자우편 주소의 변경 등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데 대하여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수정)
4. 제17조(배송) : ② 물품의 배송은 우체국택배 사용이 원칙입니다.(단, 규격외 상품은 예외)(수정
)
- 판매회원사 운영기준 -
1. 제2장 판매사 및 판매물품 기준 제1조 판매사 기준((3) 가입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삭
제)/납세사실 증명원(과세사업자)(신설)
2. 제3장 세부운영기준 제1조 물품등록 : 장애인생산품: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상품임
을 입증하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오기로 인해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판매사에 있습
니다.(신설)
- 구매회원사 운영기준 -
1. 제2장. 구매회원사 및 입찰공고 기준 제1조. 구매회원사 기준 : (3) 가입신청서류 : 사업자등록
증 사본 삭제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신설)
자세한 사항은 우체국B2B 오른쪽 상단의 "이용정책"으로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회원사에는 회원가입시 등록된 메일로 발송
개정안 시행일자 : 20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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