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제도가 일부 개선이 되어 시행됩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응찰상품 등록제 폐지 먼저 구매사에서 입찰을 등록하시고 판매사에서 응찰을 할 경우 응찰상품등록을 진행하셨는데 앞으로는 응찰상품등록 과정 없이 응찰 금액만 가지고 입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2. 판매사 응찰 제도 강화 응찰 금액만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되므로 누구나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상품등록 없이 판매사가 입찰에 참여하게 되어 응찰 제도를 강화 시행합니다. 판매사는 낙찰 후 상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를 3회 범하시면 1개월 정지를 받게 됩니다. 이후 같은 사유로 페널티를 받게 되면 1년 정지 및 판매사 중지를 받게 되오니 이점을 참조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이 마감되면 낙찰된 판매사께서는 상품을 바로 등록해 주시고 구매사께서는 상품정보를 꼭 확인하셔서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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