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B2B 법적의무구매 상품 게시 기준
우체국B2B의 법적의무구매 카테고리에 게시할 수 있는 상품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우체국B2B에서는 해당 인증사항 확인 후 게시해드리며, 인증 관련 내용은 해당 인증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 제품
◦ 관련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2조 및 시행령 제3조~제5조, 제12조 ◦ 확인 방법 : 관련 인증서 및 http://www.smpp.go.kr 에서 조회 ◦ 관련 인증서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지방중소기업청장) ◦ 잘못된 인증서 예시 : 회원증(00상공회의소)
2. 기술개발제품
◦ 관련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2조 및 시행령 제3조~제5조, 제12조 ◦ 세부 사항 - EPC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인증기관 : 중소기업청) - 우수조달 물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인증기관 : 조달청) - NEP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인증기관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 GS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SW (인증기관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 NET : 지경부․환경부․국토부 장관이 인증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단계에서 성능확인을 마친 제품 (인증기관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인증기관 : 중소기업청)
3. 중증장애인 생산품 ◦ 관련 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0조 ◦ 관련 내용 -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인증서 예시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서(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00시장)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분류표 - 사무용양식류(봉투, 진행문서화일, 책표지 등) - 사무용지류(복사용지, 신문용지, 중질지, 감열지 등) - 화장용종이류(화장지, 종이수건, 기저귀 등) - 칫솔류 - 장갑 및 피복부속물류(장갑, 넥타이, 손수건 등) - 포대류(폴리에틸렌포대, 폴리프로필렌포대 등) - 피복류(모자, 작업복, 잠바, 조끼 등) - 가구류 - 전자․정보장비류(휴대용플래시메모리저장장치 및 유선전화기 등) - 가정용설비물류(담요, 수건, 이불, 베개, 방석 등) - 사무용소모품류(결재판, 재생토너․카트리지 등) - 서적 그 밖의 잡종인쇄물 - 현수막 - 종이컵 - 상자류(마분지상자 및 골판지 상자 등) - 신발류 - 식료품류(빵 및 떡류, 땅콩, 견과류, 가공식품 등) - 화훼 및 농산물류 - 서비스․용역 - 기타 물품
4. 친환경상품
◦ 관련 근거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관련 내용 - 친환경상품의 범위(법 제2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으로서 환경표지(마크), 우수재활용(GR) 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상품 및「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상품) ◦ 인증서 예시 : 환경표지인증서(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5. 여성기업 제품
◦ 관련 근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제7조 ◦ 관련 내용 - 여성기업제품 : 여성기업이 직접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중소기업자만 해당)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당해회사에 대표권이 있거나 여성공동대표의 주식이 남성보다 많은 기업 ◦ 인증서 예시 : 여성기업확인증(한국여성경제인협회 00지회장)
6.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추후 카테고리 신설 예정)
◦관련 근거 - 국무총리훈령(559호)
7. LED
◦ 관련 근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국무총리 지시 제2010-3호) : 모든 공공기관은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고효율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
8. 사회적 기업 제품(추후 카테고리 신설 예정)
◦ 관련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조(고용노동부 소관)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관련 내용 -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인증서 예시 : 사회적기업 인증서(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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