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닫기
  • 입금 계좌번호/담당자 우체국 014506-01-004506 예금주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B2B 담당자 02)2036-0652
처음으로기타메뉴공지사항

마이페이지

  • 공지사항
  • e-Biz뉴스
  • 삽니다.
  • 팝니다
  • 들어가기
  • 사이트맵
  • 자주묻는질문 회원사의 궁금증 답변 수록
  • 범용공동인증서 발급안내 한국정보인증 고객센터 1577-8787
  • 입금계좌안내 우체국 014506-01-004506 재단법인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공지사항-우체국 B2B 의 따끈따끈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공지사항 상세 내용
제목 우체국B2B 판매회원사 약관 및 운영기준 변경 안내 등록일시 2013-04-09 10:48
우체국 B2B 구매 회원사 만족도 제고 및 판매 회원사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우체국B2B 판매 회원사 약관 및 운영기준 개정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 판매회원사 약관 -


제7조(판매회원사 가입)

② 우체국B2B는 판매회원사 가입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판매회원사로 등록합니다.
4. 기존 판매회원사와 대표자나 영업·배송·정산 담당자가 동일하거나 사업장 주소지, 전화번호 등이 동일하여 기존 판매회원사와 동일 업체로 판단되는 경우 (신설)

제8조(회원사 자격 제한)

11. 기존 판매회원사와 대표자나 영업·배송·정산 담당자가 동일하거나 사업장 주소지, 전화번호 등이 동일하여 기존 판매회원사와 동일 업체로 판단되는 경우(신설)



- 판매회원사 운영기준 -

제4장. 판매중지 및 자격상실

제2조. 회원사 이용 정지(신설)

(1) 회원사 이용 정지 절차
- 판매사에게 이용 정지 사유가 발생시 운영자는 판매사에게 온라인으로 통보하고 이용 정지 조치할수 있습니다. 단, 사회적인 문제발생 또는 시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사 이용 정지 기간
- 판매사 이용 정지 기간은 문제발생 시점부터 정지 사유가 개선된 이후 1개월입니다.

(3) 이용 정지 사유
- 판매사 서비스약관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우체국택배가 아닌 타사 택배로 2회 물품을 배송한 경우
- 구매사가 원하지 않는 물건 구입을 강요한 경우
- 물품하자발생으로 인한 물품교환, 환불 등 피해보상을 지연할 경우
- 입찰공고에 대한 임의해석을 통한 입찰참여로 업무방해를 초래하는 경우
- 등기번호를 고의로 허위 기재하는 경우
- 민원 사항으로 운영자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받고도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
- 주문 물품의 발송 시 과대광고나 직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판매사의 개별적인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이 포함된 홍보물 등을 동봉할 경우
-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판매사가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
- 판매사의 물품발송 지연이 3회 인정된 경우.
- 재고 부족, 가격 변경 등의 이유로 3회 납품을 못하는 경우
- 판매사의 납품물품이 부실로 인한 민원이 3회 발생한 경우
- 우체국B2B 사이트에 6개월동안 로그인을 하지 않을 경우

제3조. 회원사 탈퇴 및 자격상실(신설)
(1) 회원사 탈퇴 및 자격상실 절차
- 3회 이상 판매회원사 이용 정지된 경우

자세한 사항은 우체국B2B 상단의 고객센터 - `이용정책`으로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4월 16일 확인가능)

개정안 시행일자 : 2013.4.16.
목록보기

빠른구매 검색

입찰구매 검색

입찰상태
입찰정보 구매/검수 장바구니

입금계좌  우체국  014506-01-004506 / 예금주  재단법인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입찰등록 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