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일자 : 2014.08.18.
1. 우체국B2B 구매회원사 운영기준 □ 추진배경 o 회원사 가입 운영기준의 완화로 우체국B2B 거래 활성화를 위함. □ 추진내용 o 구매회원사 신청 가능 자격에 우체국쇼핑 공급업체의 협력업체 추가
2. 우체국B2B 판매회원사 운영기준 □ 추진배경 o 우체국쇼핑 상품 판로확대를 통한 해외판매 활성화를 위함. □ 추진내용 o 제2조. 판매물품 기준 - 우체국쇼핑 우체국특산물 등록 물품과 동일 품목은 등록불가 상품이나, 해외배송은 등록불가 물품에서 제외함.
3. 우체국B2B 판매회원사 운영기준 □ 추진배경 o ‘우체국B2B 판매회원사 서비스약관’에 의거 ‘우체국B2B 판매회원사 운영기준’에도 명확한 표기를 위함. □ 추진내용 o 우체국B2B 판매회원사 운영기준 “제6조. (수수료 및 정산) ⑤항 신설 ‘우체국B2B 판매회원 서비스약관 제20조의 2항’에 의거 수수료는 상호 협의 하에 수수료율을 달리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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