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 2015.06.01_최초공지 2015.06.02_수정공지 (관련근거 나항 추가) 2015.06.10_수정공지 (관련근거 다항 추가) 2015.06.18_수정공지 (내용 中 오기입력 수정)
우체국B2B를 이용하고 원활한 운영에 협조해주시는 판매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우체국쇼핑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우체국B2B의 서비스 활성화 및 구매사들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우체국B2B 판매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조정을 계획함.
=== 관련 근거 === 가. 우정사업본부 우편신사업과-427(`15.3.13., 우체국쇼핑 활성화 종합 계획 알림) 나.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쇼핑사업실-2802(`15.6.1., 우체국쇼핑 판매수수료 조정 보고) 다. 우정사업본부 우편신사업과-970(2015.06.10., 우체국쇼핑 판매수수료 조정)
=== 주요내용 === 가. 판매회원사 운영기준 제6조. 수수료 및 정산 (2)판매수수료는 아래와 같으며, 매회원사가 카드로 결제할 경우는 카드수수료 1.3%가 추가됩니다. - 거래액 2천만원 이하 : 1.5% ⇒ 2.0% - 거래액 2천만원 초과 : 0.7% ⇒ 0.7%(현행유지) 나. 시행일자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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