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우체국B2B 판매회원사 서비스 약관 제3조의 2항(약관의 명시와 개정) 나. 우체국쇼핑-1766(2015.03.31., `15년 우체국쇼핑 중점추진과제 선정) 2. 우체국B2B 구매사 권한 증대 및 판매사 가입을 위한 제출 서류 간소화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 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붙임의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3.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 시행
============ 주요내용 ============= 1. 판매회원사 가입신청서류 간소화 - (현행) 사업자등록증명원원본 외 6종 , - (변경) 사업자등록증명원원본 외 4종 (회사소개서, 상품소개서 삭제) 2. 올바른 표기 및 표현 개정 3. 회원사 탈퇴 및 자격상실의 조건 개정 - 패널티 점수제 도입을 통해 강성 민원을 최소화 하고 구매사가 직접 판매사에게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패널티 사유에 따라 1~3점의 패널티 점수가 부과되며, 3점이 되면 30일 동안 이용이 정지 됩니다. - 패널티는 운영자 또는 구매사가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패널티는 1년 단위로 누적 합산되며 매년 1월 1일부터는 0점으로 합니다. - 귀책사유에 따른 패널티 종류 : 패널티 1점 해당 사유, 패널티 2점 해당 사유, 패널티 3점 해당 사유, 기타사항 - 회원사 탈퇴 및 자격상실 : 판매사 운영기준 제3조의 3항을 위반하여 3회 이용이 정지된 경우
*상세한 내용은 우체국B2B 판매회원사 운영기준 참조 (회원사이용안내 이용정책 판매회원사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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