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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우체국 B2B 의 따끈따끈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공지사항 상세 내용
제목 (중요공지)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유통금지 협조 요청 등록일시 2020-03-12 15:29
안녕하세요
우체국B2B 담당자입니다.

2020. 3.9. 자 환경부에서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유통금지 협조 요청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1. 환경부는 코로나19 로 인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살균, 소독제 품목등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5개 품목을 지정하고
확인, 신고, 승인제도를 미이행한 불법제품 등을 적발하며 판매중지,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같은 법 제35조(판매 등의 금지)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판매중개, 판매대행자는 확인, 신고, 승인제도를 미이행한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해서는 아니되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 예방 등을 위해 위법 사항 발견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귀 판매중개, 구매대행 사업자께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균,소독제) 확인, 신고, 승인제도를 이행한 제품만 판매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신고, 승인번호를 판매 웹페이지에 표시하는 등 적법 제품만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기업에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소비자 위해 예방을 위해 불법제품의 사전 유통차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환경부 공문 내용을 토대로 B2B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신고, 미승인, 허위 광고 표시 등 불법제품에 대해 품절 조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환경부에서 살균 및 소독제 위반제품 목록에 의거 품절조치 하오니 해당업체에서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어,
의약외품의 경우 허가번호 등이 없는 상품은 판매중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승인 번호 확인불가제품: 자가검사, 신고/승인번호가 있는지 확인하여 있다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번호기재, 없으면 판매차단
- 마스크용 광고여부: 살균, 소독제의 사용용도를 마스크에 사용하는 것은 용도 외 사용입니다. 마스크에 뿌리는 사진 또는 문구 삭제
- `코로나19` 광고여부: 성분에 대한 표시가 명확하지 않거나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은 광고삭제
- 무독성, 환경/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문구 사용여부: 화학제품안저법제34조(표시 광고의 제한)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친환경` `무독성`등의 문구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세요
우체국B2B 담당 / 허영선과장 02-2036-065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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