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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우체국 B2B 의 따끈따끈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공지사항 상세 내용
제목 (판매사)손소독제 등 감염병예방을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은.. 등록일시 2020-03-13 15:43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을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을 의약외품이라고 하는데요
의약외품을 제조,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어제 공지한 바와 같이 안전, 표시기준 위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소독제 및 살균제가 포함되므로
손소독제 등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외용소독제 제품을 판매시

상품상세정보란에 `법에 의한 인증.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 칸에 식약처가 허가한 허가번호를 꼭!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및 식약처가 허가한 제품이 아닌 경우, 모두 품절 조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환경부 및 식약처에서 허가없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 집중점검 중에 있습니다
제품 판매시 꼭! 제조사에 허가번호및 승인번호 확인하여 `상품상세정보란`에 허가번호(승인번호)를 기재해 주시고, 해당되는 인증서 등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http://ecolife.me.go.kr/ecolife)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search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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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담당 / 허영선과장(02-2036-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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