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체국B2B 담당자입니다. 우체국B2B에서 의료용품을 판매하실 경우, 판매업체는 의료기기판매신고증이 있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의료용품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제품을 판매 할 경우 꼭! 의료기기판매신고증을 첨부하여 상품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사에 의료용품으로 신고가 되어있는지 여부 필히 확인(저주파 마사지기 등은 의료용품임) 현재 환경부 및 식약처에서 허가 및 승인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집중 점검중에 있습니다 모니터링 후, 허가 및 승인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바로 품절조치 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소독제 상품등록 시 환경부 및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신고번호 및 승인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집중단속 기간으로 꼭! 신고필한 제품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B2B 담당자: 02-2036-0652 / 허영선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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