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안내문
1. 2020년 1월 1일,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의 환수 및 제재를 위해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 「공공재정환수법」의 제정배경 -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 지출 증가에 따라, 지속·반복적인 부정청구로 인한 재정누수도 증가 - 부정청구시 환수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적용대상, 제재여부, 제재수준이 상이하여 행정청의 효과적 대응이 어려웠던 상황 -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 제정으로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3. 공공재정지급금이란 -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1)보조금·보상금·출연금 2)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4. 부정청구의 유형 -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 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목적 외 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5. 제재부가금 부과 -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부과 1) 허위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2) 과다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3배 3) 목적 외 사용: 부정이익 가액의 2배
6. 명단 공표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공표
7. 누구든지 부정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 감독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감사원 - 수사기관 (검찰,경찰)
8. 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 신분보장 - 책임감면 - 신변보호
9.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지급 1) 보상금 지급: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2) 포상금 지급: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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