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목적 ㅇ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예방ㆍ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 근절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다른 법 등과의 비교 ㅇ (청탁금지법*) 공직자(언론사 포함)가 부정한 청탁 및 금품 등을 수수 시 적용 * 입법당시에는 이해충돌 방지를 포함하였으나, 국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만 통과(2016년)
ㅇ (임직원행동강령) 「부패방지권익위법」제8조에 따른 임직원 행동기준 -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및 이해충돌 방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그 적용대상이 임직원에 한정, 위반 시 임의적 징계만 가능
〈다른 법 및 시행령과의 비교〉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 적용대상자 : 공무원, 공공기관, 교직원(사립포함), 언론사 * 제재 : 징계, 형사처벌 및 과태로 - 임직원행동강령 * 적용대상자 : 임직원 * 제재 : 징계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적용대상자 : 공무원, 공공기관, 교직원(공립) * 제재 : 징계, 형사처벌 및 과태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주요내용 ◇ 적용대상이 공무원, 공기업ㆍ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공립학교 교직원
◇ 공직자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 추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의 신고ㆍ제출의무 5가지와 제한ㆍ금지 5가지 행위기준으로 구성(총 28개조)
신고ㆍ제출의무: 5가지 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ㆍ회피ㆍ기피 및 조치(제5조, 제7조) -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대리인 포함)를 대상으로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업무를 회피 * 인ㆍ허가, 행정지도ㆍ감사,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부과 처분, 출자금 등 배정ㆍ관리, 계약, 수사ㆍ재판, 사용수익 허가, 채용, 학교 입학ㆍ수행평가, 각종 평가 등에 관련된 직무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제6조)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이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ㆍ매수하는 경우 신고
③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8조) - 고위공직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내역을 제출,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 가능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 -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 시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5조) -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자에 한함) 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신고
제한ㆍ금지 행위: 5가지 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제10조) - 직무 관련 지식ㆍ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활동을 금지(다른 법령 등에서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
⑦ 가족 채용 제한(제11조) - 공개채용 등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 금지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 -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등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ㆍ수익 금지(제13조)
⑩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제14조, 제27조) - 위반 시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형, 이익은 몰수ㆍ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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