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B2B 담당자 입니다.
2022년 7월 1일자로 부가가치세법이 일부 변경 됨에 따라 공지 안내 드립니다.
일부 상품 군은 면과세가 변경되었으니 확인 하시고 상품정보 변경해주시길 바랍니다. (따로 승인처리 하지 않아도 즉시 변경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단순가공식료품 면세 전환 품목 : 단순절임식품(쌈무, 피클, 우엉), 장아찌(무조미 무말랭이, 우엉절임, 명이절임), 간장, 쌈장 등 문의 사항은 국세청(전화번호 : 12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해당 면과세 건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게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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