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체국B2B 담당자입니다.
연말 우체국B2B 성수기를 맞아 최근 현업 우체국에서 물건 수령시 타사택배사(민간택배)로 배송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판매업체에서는 반드시 우체국소포로만 배송해야 되며, 규정위반 시 바로 영업중지 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관련규정 1.판매사 회원약관(제 15조, 배송)
- 물품의 배송은 우체국소포 사용 및 판매회원사의 직접 배송이 원칙
2. 판매사 운영기준(제8조, 납품)
- 우체국소포로 납품하기로 한 뒤, 연간 3회 이상 타사택배를 사용하였을 경우 개선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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